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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고용보험법 기준 · 최신 상한액 반영
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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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일액 · 수급 기간 · 총 수령액 자동 계산
🛡️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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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총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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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구직급여 × 수급일수
1일 구직급여
-
수급 가능 일수
-
수급 기간
-
계산 상세
1일 평균임금-
구직급여 일액 (평균임금의 60%)-
2026년 상한액 (1일)66,000원
2026년 하한액 (최저임금의 80%)약 64,140원
적용 일액-
※ 2026년 기준. 구직급여 일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, 상한 66,000원 / 하한 약 64,140원.
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①
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4가지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이 불가합니다.
✅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
①
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②
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. 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 등 포함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.
③
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. (구직활동 증빙 필요)
④
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
💡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
-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피해로 인한 퇴직
-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
-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사업장 거리 문제 (왕복 3시간 이상)
- 부모·자녀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퇴직 (30일 이상 간호 필요 시)
②
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수급 일수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.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/ 장애인 |
|---|---|---|
| 6개월 이상~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~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~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~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③
실업급여 신청 절차 — 퇴직 후 바로 해야 해요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1
고용24 워크넷 구직 등록
퇴직 직후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.
2
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합니다. (약 1시간)
3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.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해줍니다.
4
대기기간 후 수급 시작
수급 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시작됩니다.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합니다.
④
월급별 예상 수령액 표고용보험 가입 3년 / 50세 미만 기준 (수급일수 180일)
| 월 평균임금 | 1일 구직급여 | 실제 적용액 | 총 수령액 (180일) |
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| 40,000원 | 64,140원(하한) | 약 1,155만원 |
| 300만원 | 60,000원 | 60,000원 | 약 1,080만원 |
| 350만원 | 70,000원 | 66,000원(상한) | 약 1,188만원 |
| 500만원 | 100,000원 | 66,000원(상한) | 약 1,188만원 |
💡 실업급여 수급 중 꼭 지켜야 할 것
-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를 빠뜨리면 급여가 중단됩니다.
- 수급 중 취업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.
- 아르바이트·프리랜서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.
- 취업 성공 시 남은 수급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. 실제 수급액과 기간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수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세요.
정확한 수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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