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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근로기준법 기준 · 법정 퇴직금 계산
퇴직금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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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연수 · 평균임금 · 상여금 자동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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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상세
3개월 임금 합계 -
상여금 3개월분 -
연차수당 3개월분 -
평균임금 산정 기준액 -
퇴직금 (평균임금×30일×근속연수) -
※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. 상여금·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/12(25%)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.
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,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,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①
퇴직금이란? 지급 조건 완벽 정리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✅ 지급 조건
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,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
📅 지급 시기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.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
💰 계산 공식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⚠️ 지급 제외
근속 1년 미만, 주 15시간 미만 근무, 일용직 일부
②
평균임금 계산법 — 상여금도 포함된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(보통 89~92일)로 나눈 금액입니다. 중요한 점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.
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(연간÷4), 연간 연차수당도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. 따라서 상여금이 클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.
| 포함 항목 | 산입 방법 | 예시 |
|---|---|---|
| 기본급 | 3개월 실지급액 전액 | 900만원 |
| 연간 상여금 | 연간 총액 × 3/12 | 300만원 × 25% |
| 연차수당 | 연간 총액 × 3/12 | 120만원 × 25% |
| 식대·교통비 | 고정 지급 시 포함 | 포함 가능 |
| 성과급(불규칙) | 퇴직 전 3개월 해당분만 | 케이스별 상이 |
③
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표월 평균 급여 300만 원 기준 (상여금 없음, 기본 계산)
| 근속연수 | 1일 평균임금 | 퇴직금 | 세후 수령액(예상) |
|---|---|---|---|
| 1년 | 100,000원 | 3,000,000원 | 약 290만원 |
| 3년 | 100,000원 | 9,000,000원 | 약 870만원 |
| 5년 | 100,000원 | 15,000,000원 | 약 1,440만원 |
| 10년 | 100,000원 | 30,000,000원 | 약 2,820만원 |
| 20년 | 100,000원 | 60,000,000원 | 약 5,400만원 |
💡 퇴직금 관련 꼭 알아야 할 것
-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.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.
-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절세 가능합니다.
- 퇴직금을 IRP 계좌에 유지하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-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④
법정 퇴직금 vs 퇴직연금(DB/DC/IRP) 차이2022년 이후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본인의 퇴직금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.
| 유형 | 특징 | 수령액 결정 |
|---|---|---|
| 법정 퇴직금 | 회사가 직접 적립·지급 |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|
| DB(확정급여형) | 회사가 운용, 수익 회사 귀속 |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|
| DC(확정기여형) | 근로자가 직접 운용 | 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|
| IRP | 개인 계좌로 수령 |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|
본 계산기는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참고용입니다.
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, 근무 형태,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(1350)에 문의하세요.
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, 근무 형태,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(1350)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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