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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기준 · 1유형·2유형 완벽 정리
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
조건·신청·수당 총정리
월 최대 50만원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
1유형·2유형 차이 한눈에 비교
💼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
구직촉진수당 (1유형)
월 50만원 × 6개월
취업활동비용 (2유형)
최대 195만 4천원
취업성공수당
최대 150만원
신청처
고용24 또는 고용센터
①
국민취업지원제도란?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·훈련·수당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이에요.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1유형은 소득·재산 요건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개월)을 지급하고, 2유형은 청년이나 특정 취약계층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.
②
1유형 vs 2유형 비교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---|---|---|
| 지원 대상 | 저소득 구직자 | 청년·중장년 등 |
| 연령 | 15~69세 | 15~69세 (청년 우대) |
| 소득 요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완화 (청년 120% 이하) |
| 재산 요건 | 4억원 이하 | 없음 (청년) |
| 수당 | 월 50만원 × 6개월 | 최대 195만 4천원 |
| 취업성공수당 | 최대 150만원 | 최대 150만원 |
③
신청 방법 — 단계별 안내1
온라인 신청
고용24(work24.go.kr) 접속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→ 참여신청
2
수급 자격 심사 (약 2주)
소득·재산·취업 상태 심사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
3
고용센터 방문 — IAP 수립
취업활동계획(IAP) 작성. 담당자와 구직 목표·계획 수립
4
구직활동 + 수당 수령
월 1~2회 구직활동 실적 제출 → 수당 지급 (1유형 월 50만원)
5
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
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
④
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좋아요💡 이런 경우 꼭 신청하세요
-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아직 취업 못 한 분 — 1유형 우선 확인.
- 만 15~34세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 — 2유형 청년 특례로 소득·재산 요건 완화.
-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(40~69세) 재취업 희망자 — 2유형 특화 지원.
- 자격증 취득·직업훈련이 필요한 분 — 훈련 참여 시 훈련비 + 훈련수당 추가 지원.
- 신청 후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까지 받을 수 있어요.
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은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고용센터(국번없이 1350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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